(주)희림종합건축사무소 윤해권 소방기술
이 원고는 한국소방기술사회 소식지 제 2014-1호(통권 제30호)에 게재된 내용으로 한국소방기술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독자분들에게 학술ㆍ연구 자료로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.
1) [건축법시행령] 제46조 (방화구획의 설치)
2) [건축법시행령] 제64조 (방화문의 구조)
3)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 (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)
4)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 (방화구획의 설치기준)
5)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6조 (방화문의 구조)
6)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-552호,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
7)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(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)
8) [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] 제4장 소방시설 등의 설치·유지 제17조(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)
9)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(NFSC 501A) 제21조(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)
10)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표 2] 나 항
1) 방화문 공통 성능기준
- 방화문은 KS F 3109(문 세트)에 따른 비틀림 강도, 연직하중강도, 개·폐력, 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KS F 2268-1(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)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 차열성능 1시간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.
- KS F 2846(방화문의 차연 성능 시험방법)에 따른 차연 성능 시험결과 KS F 3109(문 세트)에서 규정한 차연 성능을 확보
-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,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.
2) 갑종방화문은 비 차열 1시간 이상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.
3) 을종방화문은 비 차열 30 분 이상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.
4) 승강기 문을 방화문으로 하는 경우
- KS F 2268-1(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)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.
5) 유리방화문
-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인접창은 KS F 2845(유리 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)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 차열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.
6) 미닫이 방화문
- 미닫이 방화문은 KS F 3109(문 세트)에 따른 비틀림 강도?연직하중강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.
7) 목재방화문
- 방화문에 대한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